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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줄어든다…'성능·환경성' 따져 차등 지급

올해부터 전기차 구입시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된다.

반면 버스 등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17일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1400만원을 지급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입시 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 지자체별로 최대 1200만원 추가 지원해 총 26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차종 별로 1017만(SM3)~1200만원(볼트 등)이 책정됐다. 지난해에 비하면 차종에 따라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 가까이 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 지급하며, 지자체의 지방 보조금도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홈페이지(ev.or.kr)에 이달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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