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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노총, 강력 반발

"구멍 숭숭 난 중대재해법"주장...재논의 촉구

【 청년일보 】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7일 오전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야는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정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일하다 죽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근절되고 산업 안전을 위한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요구 묵살 주장...민주노총, 재논의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내용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여야가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제정안에서 여야가 경영 책임자의 벌금형 하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낮추고 건설공사 발주자와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삭제한 것과 관련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재계의 요구만 대폭 수용하며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있으나 마나"라며 "절규와 호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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