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4·7 재보선] 4·7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서울·부산 등 21명 공직자 선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 청년일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18일 시작된다.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또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는 25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28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시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자동차와 확성장치 사용 등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5일부터 가능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