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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반점·BHC·BBQ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7곳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제너시스 비비큐의 GMO 표시대상이 아닌 올리브유에 대한 표시·광고.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광주 남구의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

# 서울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한신은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됐다.

# 서울 송파구의 제네시스비비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

BBQ, 네네치킨, 한신 등 대형 프랜차이즈업체 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받은 업체는 네네치킨, 한신, 홍콩반점0410, bhc치킨, 비비큐프리미엄카페, 제네시스비비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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