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면,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는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라임펀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회사 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며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임펀드 약 2천500억원치를 판매한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또한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되고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로 30%를 산정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