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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 "집값·물가 잡기 시동" 한은, 금리 인상...5대 은행, 신용대출 '규제' 돌입 "대출한도 연 소득 이내 제한"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 이슈는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무려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 소비자 수요가 높은 신용대출 전체 대상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제한

 

5대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제로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9월 중 시행을 준비. 신한은행 역시 9월부터 모든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연 소득으로 줄일 계획.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의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 이후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

 

아울러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이날까지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 이에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금융지원 차원의 소액 신용대출 등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곧 연봉 수준까지 줄여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담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

 

◆'가계대출·집값·물가' 잡기 시동...한은, 美보다 선제적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솟은 가계대출, 집값, 물가 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려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 

 

한은 금통위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25%P(포인트) 올린 연 0.75%로 정하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해 역(-)성장까지 경험한 경기는 이제 '초저금리'의 지원이 필요 없을 만큼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랐다는 게 한은의 인식.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여러 차례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지목한 것은 바로 '금융 불균형' 문제. 

 

금융 불균형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레버리지(차입 투자) 시도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등 특정 부분으로 자금이 쏠리고 결국 자산 가격에 버블(거품)이 커지는 등의 현상. 

 

◆'대출비교 중금리로 제한' 은행권 건의에...금융당국 "수용 불가"

 

지난 24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권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로 제한해달라는 은행권의 제안에 원안 추진 방침을 강조.

 

앞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당국이 추진 중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중금리 대출로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나 고객이 작아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은행권이 제기한 고객 뺏기 등 과당경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완하겠다"고 발언. 

 

◆"가상화폐 채굴 미끼로 사기"...구글, 8개 앱 퇴출

 

구글은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사용자들의 돈을 가로챈 모바일 앱 8개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제거했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이 보도

 

퇴출당한 앱은 비트펀드, 비트코인 마이너, 데일리 비트코인 리워드, 크립토 홀릭, 마인비트 프로, 비트코인 2021, 이더리움-풀 마이닝 클라우드, 비트코인-풀 마이닝 클라우드 월렛.

 

이들 앱은 클라우드 기반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를 돌려주겠다면서 사용자들의 돈을 뜯어냈고 서비스 가입자에게 매달 사용료를 부과. 

 

◆"DLF 손실 사태, 중징계 무효"...연임 길 열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회장이 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사유가 아니다"며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특히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기에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 

 

 

◆금융당국, 은행 신용대출 고삐…"상품별 한도조정 계획 제출 요구"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상품별로 한도 조정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용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이 최근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1억원 이하,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한 데 이어 하나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이고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으로 축소.

 

나머지 주요 시중은행들도 당국 권고에 따라 조만간 일제히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서울시-금감원, 추석 앞두고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산하 자치구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 특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불법 채권 추심(폭행·협박·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

 

특히 지난달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이 늘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설명.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대부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시행.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난항'...9월로 결정 연기

 

씨티은행은 당초 이달 안에 소비자금융 부문의 전체 매각, 분리 매각, 단계적 폐지 중 어떤 방안을 추진할지 '출구전략 방향'을 확정짓겠다고 했으나, 9월로 결정이 또 연기.

 

특히 신용카드, 자산관리(WM) 등 '알짜'로 평가받는 사업부에 대한 부분 매각 협상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매각 불발 시 최후의 선택지인 '단계적 폐지' 방안까지 거론. 

 

지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출구전략 방향' 논의 안건을 상정 않기로 결정.

 

◆머지플러스 본사 압수수색...대상은 본사·결제대행사 등 5곳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저축은행 대출도 '연봉 이내' 제한…"연말까지 적극 영업 못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하면서 저축은행 업계도 올해 대출 영업 확대가 어려울 전망.

 

지난 2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3일부터 회원사에 전화 연락을 통해 "가계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라"고 당부.

 

금융감독원은 앞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한 만큼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저축은행중앙회에 이런 내용을 당부.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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