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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5부제 방식' 신청

연 5.0~6.0%대 금리에 비과세 혜택...10% 금리 효과
미리보기만 200만건 '흥행 예고'...조기 종료 가능성도

 

【 청년일보 】 최고 연 10% 상당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명이 몰리는 높은 관심 속에 21일 출시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며, 매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납입하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시 최고 10.14~10.49%의 효과를 가진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21일에는 1991년·1996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22일에는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미리보기를 조회하지 않더라도 가입에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입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달 9∼18일에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5대 시중은행에만 150만건 가량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 등을 바탕으로 가입 신청과 관련한 추가 기준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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