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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중복노선 일부 반납...운임 인상 등 제한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률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타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한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한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하되,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해당 국제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고, 국내 노선(편도 기준)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이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해당된다.


다만 반납할 슬롯·운수권 개수의 상한은 노선별로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하고, 구체적 이전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전체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의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 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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