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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인수위 "시장에 상당한 혼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 고려...단계적 폐지·축소 추진 검토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의 이른바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시장 질서에 임대차 3법이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말한다. 2020년 7월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수위는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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