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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스요금 인상...정산단가 인상 "미수금 해소"

주택용 8.4%·일반용 8.7~9.4%↑...가구당 월 2450원

 

【 청년일보 】내달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가구당 월 2천45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것이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터라 한 달만의 요금 인상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8천억원에 달했다.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요금은 14.2631원/MJ에서 15.5100원/MJ으로 8.7% 오른다.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13.2614/MJ에서 14.5083/MJ으로 9.4% 각각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천300원에서 3만1천750원으로 2천450원씩 증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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