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비율. 이제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주변만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를 이어 1970년~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출생률 증가는 다양한 산업의 급속 적인 발달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되던 부모들에겐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유래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만 하여도 한 학급에 80명이 넘을 정도로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 줄 대상이 필요했고 이 시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설 유치원 등 급격히 늘어났던 것이 그 당시 유행과도 같았습니다. 이렇듯 시대는 사람의 구조와 변화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고 가장 필요하는 여건을 찾아 산업의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그 많던 아이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제활동에 한참 매진해야 할 기성세대는 집안에 두고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아닌 고령의 부모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 가정의 현실입니다. 핵가족이 주를 이루며 부모와 혼인한 자녀가 따로
【 청년일보 】 지난 6월 21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이 부산시의회 본 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되고 개정안 공포만을 앞둔 상황이다. 부산 청년 35세~39세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의 인원들이 청년으로서 새롭게 함께할 예정이며, 부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의미가 아닌 전국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어떠한 가치와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전해보려 한다. ◆ 첫 번째, 경기도 제외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본 조례 39세 이상 상향 결과 청년기본법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지역들이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39세로 개정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과거 34세 이하였으나, 지난 6월 21일 본 회의에 원안 가결되어 39세 상향에 대한 공포만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 평균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전국 지자체들이 기존 청년기본법의 나이로는 한계와 문제점이 많아 지자체가 조례를 근간으로 전국적으로 개정한 의미는 청년기본법 나이에 대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지역 역시 청년
【 청년일보 】 지난 14일 '2023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각종 SNS를 뜨겁게 달궜다.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축사를 위해 참석한 개막식장에서 벌어졌다. 이날 대통령경호실 직원들은 축사 현장에 방문하려는 일부 작가들의 입장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수의 관람객이 사진을 촬영, SNS에 이를 게시하면서 예술인들과 문화애호가들 사이에서 항의글이 빗발쳤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달 12일 '2023 서울국제도서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부터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소설가 오정희, 김인숙, 편혜영, 김애란, 최은영, 천선란 등 6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블랙리스트이후(준) 외 다수의 문화·예술인 단체들은 "오정희 소설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실행자"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오정희 작가가 참여하는 언론간담회를 취소하고, 도서전 마지막 날로 예정됐던 홍보대사 6인 토크쇼에서도 오 작가를 배제했다.
【 청년일보 】 사회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어졌다고 인식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직업도 청소부라는 표현보다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좀 더 품격있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합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고령의 병든 부모를 돌봐 주는 사람들을 주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른 호칭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 외에 생활을 돌보는 직업군을 간병인이라 호칭하며 장기요양인정서를 득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하는 인력은 주로 전문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력이며 별도의 교육이 의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전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 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검증된 인력이라 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직군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신체·인지적 기능저하가 확실한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
【 청년일보 】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는 시어도어 로스케의 언급은 그가 상정한 본질적인 상황이 아닌 곳에서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의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 같은 해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진입했다는 보도는 조금 과장을 섞어 식상하다 해도 무방해보이기까지 한다. 정부가 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해도 쉽지 않을 듯 보이는 이유도 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시대 고령층이 인구 구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기준 60세 이상은 총 1천315만4천명으로 5천125만9천명 중 25.7%를 차지했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피부로 와 닺는다. 2018년과 2022년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근로 희망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단순히 생활비로 정의된 문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생활비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는 의미로 파고들면 그 답변도 복잡다단해진다. 소득구조상의 계층에
【 청년일보 】 대기업 오너의 갑질, 간호사의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5일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 상담이 빈번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행하는 행위자적 측면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 등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요건으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 변호사 입니다. 폭행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정신적위자료 및 치료비, 일실손해 등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받기도 하는데요. 국민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국민보험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 부상을 겪어 보험급여를 통하여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는 공단이 제3자인 불법행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공단이나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결국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기에 공단은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
【 청년일보 】 지난 2015년 10월 23일 금융당국은 금융 및 벤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투자장벽을 낮춘 자본시장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당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격투자자 요건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 ▲사모펀드 관련 보고 규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헤지펀드 관련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법률상 최저한도인 1억원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존 10억원이었던 규제를 3억원으로 설정, 완화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한편 최소 자기자본요건 6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던 기준을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3조원 이상을 가진 대형 증권사에 한해 헤지펀드사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통해 자기자본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로 2015년 10월 23일 이후 당월에만 무려 84개 자산운용사가 한꺼번에 등록했고, 당시 저금리 시대의 수익성과 금융산업 발전,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 청년일보 】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14억명이 넘는 인구 수를 보유한 중국의 고령화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1% 높아질 때 마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0.5% 까지도 감소하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경제 대국인 한 나라의 고령화가 전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한 나라의 경제순위를 평가하기 위해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의 가치를 지표화한 국내총생산(GDP)를 사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떠할까요? 최근 세계 10위에 랭크 되었던 대한민국은 현재 12위에 기록 중이며 205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임에 이견이 없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 대한민국은 15위권 순위 안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항상 세계 3~4위를 유지하던 경제대국임에도 그때가 도래하면 6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고령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청년공약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청년도약계좌가 기본금리 연 3.5%의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통해 최대 연 6%를 금리를 설정하는 등 상품 구색은 맞춘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금리를 낮게 설정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높이고 조건을 세분화해 가입자 모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하는 정책금융 상품에 상생보다는 상품을 팔더라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은행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됐지만, 금융당국은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에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공개된 현재, 상품 구성을 뜯어보면 청년들이 5년 만기를 채우더라도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소 6% 수준이 되어
【 청년일보 】'인권' 이라는 다소 딱딱한 단어의 배척감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당연하게 인식 되어있는 호칭에서부터 되돌아 봐야겠는데요. 필자도 이해의 편의상 노인(老人)이란 단어를 당연히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회는 굳이 나이든 사람만 구분 지어 명확하게 '노인' 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젊거나 어린 사람을 소인, 중인, 유년인 등으로 구분 지어 호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집단이나 그러하듯 구분 지어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이상 성인을 노인으로 구분 짓는 것은 행정의 편의상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정작 65세 이상이 된 성인이 어디에서나 노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 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정작 70세가 넘어 80, 90세의 인생길에 접어들면 사회적으로 도외시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듯 연령주의 관점에서 노인 인권 현황은 사람을 외모, 능력, 사회참여 수준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청년일보 】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구멍이 많이 생겨 뼈가 약해지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밀도 검사상 -2.5 수치 이하인 경우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2.5 이하라는 것은, 넘어지는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척추나 골반 골절의 위험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골다공증이 있어도 치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앉았다 일어나면서도 척추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 기지게 펴면서 늑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의 치료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호전되지 않습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D와 칼슘 섭취도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며,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소금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