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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 강화…"생활·밥상물가 잡는다"

수입 돼지고기 관세 '25% → 0%'…"물가 0.1%p↓ 효과 기대"
연말까지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 0% 할당관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 "1년에서 2년으로"
청년·신혼부부 50년 만기 모기지론 출시…LTV 상한 80%로 완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5G 중간요금제 도입

 

【 청년일보 】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로인해 수입 돼지고기 값은 최대 20%까지 낮춰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2년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 수입 돼지고기 관세 '25% → 0%'…"가격 인하 기대"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산세·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또,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기 위해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완화한다.


또한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계산을 할 때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를 8월엔 출시한다. 5억원을 빌렸을 때(금리 4.4% 가정) 월상환액이 40년 만기에서는 222만원에서 50년 만기에서는 206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밖에 시중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고정한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국민 부담 줄여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출고가 4천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천원, 110∼150GB는 6만9천∼7만5천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어민을 대상으로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리터(L) 당 1천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0%를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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