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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화물연대 총파업···'엄정' 대처 요구 나선 재계

“물류비 상승 인한 무역업계 어려움 가중···총파업 깊은 우려”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 해당될 수 있어 위법 소지 높아”

 

【청년일보】 오는 7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깊은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다.

 

경총은 그럼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무역과 수출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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