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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급"...경영계 "헌법 정신에도 부합"

경총,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 발표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헌법에 부합” 강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쟁국과 비교해 최고 수준 도달해”

 

【청년일보】 최저임금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구분 적용을 늦춰선 안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을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낙인효과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도 기존에 없던 낙인효과가 새롭게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특히 선진국에서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30여 년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란 지적에 대해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해 온 핵심 심의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확대된 이후에도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노동계의 지속적 반대 때문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자체를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류 전무는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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