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기업 발목 잡는 조세 환경"...경총 "상속세·법인세 개선 시급"

경총, 15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OECD 평균 수준 세율 인하해야"
"법인세 인상, 경제 전체 활력 저하·재정건전성 악화 요인”

 

【청년일보】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5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새 정부에 바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방향' 주제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국내 소득세율과 비교해도 피상속인이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도 과도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상 이를 차별할 명분이 없다“면서 ”대기업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추징되는 사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 정부에 제안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재정건전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는 OECD 국가 중 23위였는데, 2022년 10위로 순위가 13단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지금이 상속세 개편의 좋은 기회”라고 언급하며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합리화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등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제와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법인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배당소득면제 등의 세제 합리화 조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다단계 누진세 구조를 단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승계(증여)를 상속과 같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방식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대기업의 경우 경영권 방어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체화된 경영 노하우 이전의 관점에서 상속세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 이어 새정부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25%)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같은 세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2022년 세법개정안‘에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적인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