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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유감 "중소‧영세기업 감당 어려워"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우려 제기

 

【청년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영계가 정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경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 4가지다.

 

먼저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해,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한 만큼,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음에도, 올해 역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평균적 임금조정률을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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