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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5만곳에 100만원씩"

동시접속 혼란 최소화···개업 연도별 순차 신청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5시간짜리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미 2020∼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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