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일시2주택 중과 제외"...여야,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합의는 불발

소득 적은 고령층, 주택 1채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청년일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결국 불발됐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 1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면했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에 합의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두는 만큼,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는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주택 1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이 정부·여당 안에서는 종부세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날 여야가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