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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적신호···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지난달 보증사고 건수 523건, 금액 1천98억원 달해

 

【청년일보】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천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천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천466억원, 3천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천790억원, 2천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1천억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천292억원(2천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천40억원(2천475가구)을 넘어섰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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