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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부과 120만명 추산…5년새 3.6배 증가

종부세 관세 인원,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전망
금투세 도입시 과세 대상자 15만명으로 증가

 

【 청년일보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또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가 현재 1만5천명에서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일정 금액·지분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올린 투자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세금 부담 역시 연 1조3천억∼1조5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점을 당초 예정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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