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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노조법 개정안···”위헌 소지 등 부작용 우려”

차진아 교수,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여부’ 대한 보고서 발표
“폭력·파괴 행위도 용인하자는 개정안, 법치 근간 훼손 우려”

 

【청년일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들은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 교수는 위법한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건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폭력·파괴행위가 수반된 행위를 인정하면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의 투쟁적, 비타협적 활동을 더욱 부추기고, 불법과 폭력이 사회 각 분야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은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영국 사례를 드는데, 영국은 단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손배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돼 복수의 불법행위시 손해배상이 합산되며, 노조원 개인은 손해배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은 일반적인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선 노조와 노조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해주고, 노조원 개인의 폭력 및 노조의 시설 파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 상한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대비 된다는 지적이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면서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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