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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유니버설디자인 (中)] 증가한 유니버설디자인 ...사후관리는 미흡

서로다른 지자체 조례...통일 세부 규정 없어
지자체별 위원회 구성...제한적인 권한 부여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서 출발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물의 제거에서 고령층과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권의 보장 개념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개념에서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확대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개선된 장애인 이동권...사라지지 않는 불편

(中) 증가한 유니버설디자인 ...사후관리는 미흡

(下) "장애인에서 사회적 약자로"...접근권 강화

 

【 청년일보 】 배리어 프리(영어: barrier-free)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보다 넓은 적용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을 포괄하는 모두의 개념을 가진다.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보편적 디자인'을 의미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성별, 나이, 장애 등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제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범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편입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범주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행정환경 접근에 물리적 한계를 겪는 인구가 많아지며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8월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를 발행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5월 정부 공공디자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정부가 이 같은 종합계획을 추진한 이유 중 하나로 공공디자인 본연의 공공성 회복 요구를 꼽았다.

 

관계부처가 연구용역으로 도출한 공공디자인의 현실은 부정적이다. 장식적 시설의 과다 설치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공공디자인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됐다는 지적이다. 연구 용역은 국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미비한 사후관리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없애고 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주목한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이다. 정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가장 쉽게 도입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공공시설물을 꼽았다.

 

종합계획이 발표될 당시, 공공시설물은 디자인 개념이 적용되어 개별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배치디자인 개념 부족으로 보여주기식 물리적 시설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사후관리 또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정부는 그 이유를 부처,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서라고 분석했으며 협력,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형식적 운영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업과 관련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공모‧심사 요건으로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적었다.

 

이에 정부는 부처와 지역이 협력·연계하는 형태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서비스 지원 체계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국민 주도형 공공디자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전히 부실한 사후관리 통합적 해결책 필요

 

지난 2021년, 일부 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부 부처의 공공디자인 등록 건수는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 단체에서 총 1만7천154건의 공공디자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물리적인 공공디자인은 계획처럼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후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 이유문을 살펴보면 홍보예산의 중복 투자와 기존 공공디자인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개정의 가장 큰 이유로 언급한다.

 

현재 공공디자인을 관리하는 기관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다. 다행히 지역별로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유입됐지만, 아직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디자인물을 원활히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다 보니 여전히 통일된 세부 규정과 표준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공공디자인학회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위원회는 각 지자체 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통합된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차 안이 준비 중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지자체별로 구성되다 보니 지역 간 편차가 있다. 서울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있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수월하지만,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의 경우에는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디자인경력이 많은 전문가와 교수진이 서울과 수도권에 분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고 부연했다.

 

공공디자인학회 관계자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과 달리 권고 사항일 뿐 필수 규정이 아니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같은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시설 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 또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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