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DGB생명(대표이사 김성한)은 지속적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DGB생명은 이날 서울시 중구 DGB생명 사옥에서 김성한 대표이사와 김순식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금융소비자 보호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김순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DGB생명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시작됐다. 이어 DG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6대 원칙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됐고 DGB생명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과 ‘2023년 정도영업 실천 강령’을 함께 낭독하는 것으로 선포식은 마무리됐다.
DGB생명은 영업부터 지원 부서까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해왔다. 특히 김성한 대표는 취임 이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고 완전판매를 통한 질적 성장을 끊임없이 강조해온 바 있다.
DGB생명은 이를 위해 부서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자를 선발해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사항에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매월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정해 각 부서별로 금융소비자 보호 아이디어 논의 및 업무 개선 도출 등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 중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DGB생명은 지난해 이와 같은 노력에 효력상실해약률이 5.2%로 업계 평균인 8.5%를 밑돌며 업계 최저치를 달성하기도 했다. DGB생명은 2023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가치로 삼아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갈 방침이다.
DGB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면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최근 몇 년 새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역시 확산되고 있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전사적인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정신을 공고히 하고 고객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