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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강릉지역 산불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제공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지원

 

【 청년일보 】DGB생명보험(대표이사 김성한)은 최근 강릉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DGB생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3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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