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DGB생명보험(대표 김성한)은 최근 울진∙삼척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8월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하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산불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3월 4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1588-4770)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산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