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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인서 신속 발급"...정부, 전세사기 추가지원 방안 마련

경매 전에 대출부터 지원...피해확인서 유효기간 확대
살던 집 낙찰 받아도 생애최초 대출혜택 이용 가능

 

【 청년일보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이어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기존에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긴급거처에는 입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다면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금융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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