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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청년육성 (中)] 중소기업과 청년 '미스매칭'…장려금으로 '매칭'나선 정부

중소기업 인력난에…과거부터 다양한 지원 정책 이어온 정부
청년들 중소기업 기피…'일자리 미스매치' 우려에 빈 일자리도
'도약장려금'…취업애로청년 채용기업에 2년간 현금지원제도
고용센터·운영기관 홍보노력에도…일부 현장선 "인력난 여전"

 

청년 취업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청년일보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육성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신성장 기업 직무경험 제공···미래청년일자리 사업 '눈길'

(中) 중소기업과 청년 '미스매칭'…장려금으로 '매칭'나선 정부

(下)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기업 주도형 청년 인재 양성 추진

 

 

【 청년일보 】 정부에서는 취업 및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가까운 예로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지난 2021년 시행한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의 경우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 2022년 시행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분야에 특화되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 장려금 사업을 통합하여 작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 인력난 '심각'…빈 일자리 중 전문 인력 수요도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장려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산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성장정체 중소기업의 실태 및 대책-성장정체의 원인과 성장전략(조덕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중 창업 이후 업력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종사자 수가 50인 미만에 머물고 있는 이른바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20.5%로 보고서는 이 수치를 '매우 높음'으로 해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정체 이유 중 기업요인으로 만성적인 자금난 및 인력난(10.6%)이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 2021년 내놓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0 조사 기준 중소규모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대규모기업의 7.8배 수준으로 중소규모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심각'하며 평가원은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구직자의 중소규모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은 약 37% 수준으로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취업지원자 없음(24,8%), 능력갖춘 지원자 없음(6.8%)이 꼽혔다. 

 

이같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은 대기업을 선호한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에게 직장 선호도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대기업(64.3%)·공공부문(44%)이 절대 다수를 차지 했고 중소기업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5.7%에 불과했다.

 

또 노동부에 의하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대부분(93.7%)이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인원은 약 18만5천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양적인 지표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현장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그간 중소기업 인력의 양적인 부족문제는 외국인력 활용 등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연구개발·디지털 전환·마케팅 등과 같은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 미래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력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산업현장의 전문 인력수요를 감안하여 연구개발·스마트팩토리·디지털커머스·글로벌화·디지털전환 등 중소기업 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손쉽게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정부, 취업애로청년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방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제도로 요약할 수 있다. 

 

도약장려금 제도의 골자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도약장려금은 지난 2022년 보다 지원 수준과 대상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원(총 720만원) 지원하고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노동부가 배포한 올해 개정된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다.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지난 2022년 사업 운영시 청년채용을 유지할 수 없는 부실기업이 도약장려금을 수령했다는 지적에 따라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천800만원 이상인 기업만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 총 10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또한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청년의 나이요건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노동부는 그중 취업애로청년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취업애로청년이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애로청년의 조건이 확대되어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이거나 외국인·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는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업무과중'에 민간이 운영…정책 실효성 지적도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도약장려금에 대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시행 첫해 시행착오를 겪고 올해부터 원할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경과를 묻는 질문에 그는 "총 예산이 8천991억원으로 지금 현재 집행율은 30%수준이고 하반기에 지원금을 배부하게 되면 당초에 전망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약 장려금 제도가 대부분 민간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비용 과다 및 업무부담을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나이요건을 갖춘 구직 청년이면 지원해주던 과거 일반 지원금하고 성격이 달라 고용센터의 업무 부담이 큰 편"이라며 "참여 기업과 청년에 대한 요건을 따져 승인을 내주는 업무 외에도 기업에서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하는 지원금에 대한 적격여부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 알선 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운영기관의 선정절차는 관할 고용센터가 접수된 운영기관의 신청서 검토와 현장실사 후에 8개 지방청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다시 이들이 수행능력과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구조다. 

 

선정된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기업·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홍보▲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상담 지원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적격 여부 확인·승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안내·홍보업무 및 발굴·모집 등에 대해 의구심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일할 사람을 뽑지 못해 가족들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약 장려금과 같은)지원안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종 이노비즈정책연구원장 역시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에 가까운 중소기업은 인력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지역 고용센터는 이같은 지적에 "우리 센터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문자를 돌리고 5인 이상 사업장에게 공문 발송을 다 한 상태"라며 "대한상공회의소와도 협조 의뢰가 된 상태로 IT업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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