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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월세까지"...반지하 이전 지원 확대

국토부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보증금 대출
서울시 20만원 상당 반지하 특정 바우처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반지하 거주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됐다.

 

향후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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