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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천316명 결정…"보류 300건 조사후 위원회서 결정"

부결 89건…확정일자 없거나 보증보험 가입
보류 300건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

 

 

【 청년일보 】 지난달 출범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피해자 규모를 1천316명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7차 분과위원회(7.19·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천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천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

 

나민희 전세피해조사과 과장은 통화에서 보류로 분류된 300건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들"이라며 향후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나 과장에 의하면 다음 분과회의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이어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천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이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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