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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사태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무관용 원칙"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추진…무관용 처분
국토부, 서울시에 불성실한 안전점검 등 2개월 추가 요청

 

 

【 청년일보 】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한편,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GS건설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의 건설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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