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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8명 사망 '안전불감증' 우려...DL이앤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각'

지난해 5명, 올해 3명 DL이앤씨 현장서 사망
2020년 1월 부터 올해 6월까지 17건의 제재
근로자 매몰돼 사망했지만…1천만원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중대재해법 적용, 엄단촉구"

 

【 청년일보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부산 연제구 공사장 노동자 사망사고 강제수사에 나서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년 사이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DL이앤씨는 산업재해와 관련 지난 2020년부터 수십차례 제재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적용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5명, 올해도 3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떨어짐·끼임·물체에 맞음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건수를 상장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DL이앤씨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대우건설이 각각 4명, 현대엔지니어링 3명, GS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1명 등이다. HDC현산의 경우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에 사고가 난 경우다. 

 

특히 지난달 1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엄중수사' 지시 이후 보름만인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DL이앤씨 건설현장의 연이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 후 책임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다트 전자공시 확인 결과 상장된 대형 건설사 중 사망사고 포함 작업장 안전 관리 미흡 등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역시 DL이앤씨였다. 지난 2020년 1월 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총 17건의 제제를 받았다. 

 

다만 DL이앤씨가 받은 제재는 모두 벌금형이었으며 사망사고로 회사와 직원이 각각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건이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이었다. 일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2일 전남 여수 '410,000 MTY mPE Plant' 현장에서 토사가 붕괴하여 내국인 근로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다. 기존 구조물 사전 조사 미실시 되어 하부 바닥을 2m 굴착한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해당사고로 인해 DL이앤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지난 2021년 1월 1심 판결에서 DL은 벌금 1천만원, 직원1명은 벌금 1천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DL이앤씨는 올해에도 9건의 제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4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소재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지난 3월 17일 내려진 최종 판결에서 DL이앤씨와 해당 직원 1명이 각각 벌금 4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경기 수원시 'e편한세상 시티 고색'과 경기 화성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공사현상 등에서도 출입금지 미조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의 이유로 기소돼 지난 6월 벌금형의 제재를 받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필수적인 기본적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 불감증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과거부터 수차례 벌금형 등의 제제를 받아온 DL이앤씨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는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공사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벌금형 등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 것"이라며 "DL이앤씨의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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