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에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해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