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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세탁 서비스 분쟁 절반이 '제품 불량·업체 과실' 때문"

전체 분쟁 3천883건 중 제품 불량이 30% 차지
세탁 업체 과실은 26%...'세탁 방법 부적합' 1위

 

【 청년일보 】 매년 일어나는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이 제품 품질이 불량하거나 세탁 업체의 과실로 인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를 분석한 결과,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 중 제품 불량이나 세탁업체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이나 세탁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규명해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돕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883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품 자체가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천138건)로 가장 많았다. 또 세탁업체 과실은 26.4%(1천27건)로 집계됐다.

 

전체 분쟁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품 품질 불량이나 세탁업체 과실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소비자 취급 부주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등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는 전체의 44.2%(1천718건)를 차지했다.

 

전체 심의 건 중에서 세탁업체 상위 5개사 관련 건이 1천509건(38.9%)을 기록했다.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 315건, 워시스왓 116건, 크린에이드 90건, 크린파트너 89건 등이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별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던 곳은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이었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것은 1천27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를 각각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설명했다. 세탁물에서 하자 등을 발견하면 6개월 이내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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