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전공지 없이 골재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와 골재채취업체 다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251/art_17029428372803_5ca68f.jp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사전공지 없이 골재 품질 검사를 시행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와 골재채취업체 다수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레미콘 제조사는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특히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기 검사는 검사 1주일 전 미리 공지하지만, 수시 검사는 불시 점검을 해 적발률이 높다. 이에 국토부는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함으로써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