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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

표준지 1.1% 상승…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적용

 

【 청년일보 】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0.57%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적용되어 산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이들은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표준지 선정엔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천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 수준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는 65.5%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지난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반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5곳이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한편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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