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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마무리…액토즈와 화해 무드에 '방점'

액토즈소프트, 자발적으로 싱가포르 ICC 중재 판결 취소소송 취하
위메이드, 중재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게 돼

 

【 청년일보 】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Final Award in ICC 22820)에 대한 취소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 17일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했으며, 이후 같은 해 6월 19일 손해배상 판정문 금액 변동(증액)으로 정정공시 한 바 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해당 판정문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신청인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지난해 12월 15일 취소소송의 원고 중 Lansha Information Technology(Shanghai) Co., Ltd.(란샤), Shengqu Games Limited.(셩취게임즈)가 소송을 취하했으며, 남은 취소소송 원고인 액토즈소프트도 SICC 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 Final Award dated 28 February 2023(Final Award) 및 the Decision and Addendum to Final Award dated 9 June 2023(Addendum to Final Award)에 대한 모든 청구를 취하했고,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의 현지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지난해 액토즈소프트와 계약 기간 5년, 매년 1천억원을 수취하는 총 5천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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