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짝퉁' 제품을 14만2천930점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에서 의류가 5만7천점(4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문구류(2만3천점·16.4%)와 액세서리(2만점·14.1%) 등이 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제품이 8만9천점(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홍콩(3만9천점·27.5%), 베트남(1만4천점·1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83점 제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을 진행한 결과, 25점 제품에서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기 있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점 제품 중 20점(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는 납도 함께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20점 제품 중 15점가 기준치의 600% 이상으로, 이는 제품 제조과정에서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됐다.
관세청은 "짝퉁 제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에서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 등 국내 기업 제품 462개도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국내 브랜드 제품이 위장돼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