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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 모두 무죄 선고

법원 "범행 공모 증거 부족"…이탄희 사직 시작 47개 의혹 모두 1심서 무죄
검찰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면밀 분석…항소 여부 결정할 것"

 

【 청년일보 】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에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 5년간 290번의 재판 끝에 나온 판결이지만, 검찰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지시와 관련된 사안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사법농단 의혹이 대두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조사에 나섰으나,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부실 조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상 최초로 구성돼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에서 2차와 3차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법농단'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는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쏜살같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인 7월 29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10월 27일에 검찰에 구속됐다.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11월 23일에는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두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듬해 1월 11일에는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최초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를 거친 끝에 영장이 청구돼 양 전 대법원장은 1월 24일에 구속됐다.


결국 수사는 2019년 3월 5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고 전 대법관 등의 재판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연됐고, 그 사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 유무다. 법원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고수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했고 재판부 교체로 지나간 재판의 녹음파일만 7개월 가까이 재생하기도 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재판은 기약없이 지연됐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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