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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 잔인한 범행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 청년일보 】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으며, 동시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을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영상이나 소식을 통해 공포에 휩싸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조씨는 피해자 A(2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피해자들과 조선씨는 어떠한 이전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대낮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시민들에게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었다"며 조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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