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 본사.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209/art_17090106107362_773ad4.jpg)
【 청년일보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돕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황 대표는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은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모(구속기소)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피비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 전무의 휴대전화 압수물에서 수사 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황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며,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등의 과정에서 공모한 인사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