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부,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판정

메이슨 측 청구한 약 2억 달러 16% 인용

 

【 청년일보 】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천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천737억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9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