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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광고로 언론동원하지 않아, 공소장 공개 유감"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 삼성물산 의견광고는 보도 내용과 무관

 

【 청년일보 】삼성 변호인단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 합병 당시 '언론동원'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11일 삼성물산 홈페이지를 통해 '한겨레·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번 입장문은 언론 보도 기사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13~16일에 걸쳐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 없이 전국 130여 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의견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내용과 무관하다. 한겨레에도 13일과 16일 1면 하단에 두 차례 광고를 게재했다"며 "그럼에도 합병에 찬성하는 보도가 광고 게재의 결과인 것처럼 열거하며 '언론동원'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한겨레는 각사의 취재를 기반으로 논조를 결정한 다른 언론사의 자율적, 독립적 판단을 폄훼했을 뿐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한겨레의 자체 '취재보도준칙'과 '범죄수사 및 재판취재보도 시행세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시행세칙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 혐의 내용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거나 제목을 달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의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 변호인단은 "유죄를 예단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을 통해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27조)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마이뉴스가 전문을 공개한 공소장은 현 단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는 입수할 수 없는 공문서로, 여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단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아 아니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차분하게 사법 절차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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