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5332121982_2f3dd9.png)
【 청년일보 】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의 순이었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이었다. [사진=한국소비자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5332129081_8e7d41.png)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이 외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27.4%(49건), '50만원 이하' 12.3%(22건), '150만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만2천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