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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 출시 임박...보험개발원, 참조순보험요율 보험사에 제공

항공기 지연 정보 확인 후 소정의 보험금 지급...증빙자료 등 제출 불필요

 

【 청년일보 】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될 경우, 정해진 액수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상황이다.

 

보험사는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오는 8~9월 중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이를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의 추진 배경에는 코로나19 유행 종식 후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항공기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현재도 이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지만, 보상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며 보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증빙자료 없이 객관적인 항공기 지연 정보 등이 확인되면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 도입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4만원의 보험금이 책정되며, 이후 지연시간대별로 추가 보험금이 책정돼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항공정보포털 등을 활용해 가입자가 입력한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향후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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