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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유 가격 급등하자 협력사 마진 "0원"…공정위, 교촌치킨 제재

협력사, 손실 규모 7억원...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 유통마진 소폭 '증가'

 

【 청년일보 】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천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유통마진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약 7억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교촌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치킨 가맹사업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촌에프앤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양한 소명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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