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차별 임금’ 해소를 요구하며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나섰다.[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274442367_b2e632.jpg)
【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차별 임금’ 해소를 요구하며 사상 첫 단독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에도 정부가 시중은행 대비 30% 낮은 임금을 책정하고 3년 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등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나선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이날 오전 사상 첫 총파업 출정식을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개최 했다.
노조 측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에 묶여 같은 업무를 하는 시중은행 직원보다 임금이 30% 이상 낮고, 1인당 약 600만원에 달하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형선 IBK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2744886688_01c929.jpg)
김형선 위원장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낮은 보수로 일하는 동안 기재부가 기업은행에 받아 간 돈이 1조1천억 원이 넘는다”면서 “정부가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직원 1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어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기본 원칙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8천36억 원, 누적순이익은 3.6% 증가한 2조 1천977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조가 임금 인상과 시간외수당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4대 시중은행 임금 평균은 약 1억1천600만원인데 비해 기업은행 평균 임금은 8천500만원 수준이다.
기타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인건비 운용에 있어서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 매년 말 다음 연도 인건비 예산안을 금융위원회에 올리면,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 지침'을 준용해 예산안을 확정·승인한다.
현재 기재부 측은 기업은행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위에 일부 재량권이 있다는 입장이며, 금융위 측은 59.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기재부의 승인 없이는 조정이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당선인은 "기재부에서 금융위에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면 될 일"이라며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9485명 중 팀장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약 8000여명 가량이 참여했다. 기업은행 임직원 수가 약 1만3,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임직원의 약 61%가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