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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촌치킨, '배민 독점' 아니다…"가맹점주 선택에 달려"

가맹점주, 자율적 의사에 따라 배민 단독 입점·현행 유지 선택 가능
"배민 단독 입점 사실 아냐"…단독 입점시 배달 수수료 인하 혜택

 

【 청년일보 】 앞으로도 교촌치킨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다양한 배달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업계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에프앤비가 추진하고 있는 '배민온리' 협약에 배민 독점 입점을 강제하는 사항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에프앤비가 추진 중인 배민온리 협약에는 가맹점주의 선택에 따라 배민 독점 입점·다수 플랫폼 입점 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당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은 앞으로 배민과 땡겨요, 교촌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만 주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교촌에프앤비와 협의하고 있는 배민온리 협약에는 가맹점주의 배민 독점 입점 시 조건부 배달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교촌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배민 독점 입점을 선택할 경우, 배민 측으로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다수의 플랫폼의 입점한다고 해도 배민으로부터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뿐,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 동일하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달 중개 수수료 인하 혜택 등에 대한 수치는 정해진 바 없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간 상황"이라며 "배민에서만 교촌을 주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이라며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가맹점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 사항으로, 본사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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