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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 노린 쿠우쿠우의 갑질...'힘'한번 못쓰고 문닫는 가맹점들

업계 일각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 허점 악용했다” 지적
기존 가맹점과 상권 겹쳐도 직영점 출점 가능해..“관련 법조항 개정 필요”

 

【 청년일보 】스시 뷔페 ‘쿠우쿠우’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의 허점을 악용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현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지역 안이 아닌 영업지역 부근에 직영점을 설치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때문에 기존 가맹점과 새로 생긴 직영점간 영업지역이 겹치게 돼 기존 가맹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깉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쿠우쿠우는 기존 가맹점을 내쫓을 수 있었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명 스시뷔페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그의 부인인 A 대표는 현재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 년간 협력사들로부터 강제로 수 십억원을 받아 챙겨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호점을 오픈한 쿠우쿠우는 8년 만에 전국 120여개 매장을 오픈, 운영하며 스시 뷔페 업계 1위로 올라선 업체다.

 

뿐만 아니라 쿠우쿠우는 납품업체 등 협력사 외에도 가맹점주들에게도  극심한 갑질을 자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기존 가맹점주가 노력해 상권을 형성해 놓으면  가맹본부가 압력을 행사해 폐점시킨 뒤  그 근처에 김 회장의 자녀가 운영하는 직영점을 오픈했다. 이렇게 확보한 매장은 웃돈을 받고 팔았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갑질 의혹사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을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로 현 가맹사업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할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쿠우쿠우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만 직영점을 열지 않으면 된다. 즉, 영업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 내에만 직영점을 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 기존 가맹점과 새로 여는 직영점의 영업지역이 겹치게 된다”며 “가맹본부가 오픈하는 직영점은 기존 가맹점에 비해 시설 등 서비스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선 기존 고객들을 새로 생긴 직영점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본사 직영점은 가맹점과 달리 영업지역 등의 상권 정보가 기재돼 있는 각종 문서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간 다툼에선 각 가맹점의 가맹계약서를 토대로 서로간의 자잘못과 피해여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지만,, 직영점과 가맹점주 간 다툼에서는 해당되지 않아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잠재돼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법의 관련 조항(가맹사업법 제12조의 4)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즉 본사가 직영점을 가맹점 근처에 오픈하려면 최소한 기존 가맹점의 상권과 겹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 가맹점 관계자는 “쿠우쿠우 본사가 기존 가맹점을 내쫓는 수단으로 현 가맹거래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직영점과 가맹점 간 영업지역(상권)이 겹치지 않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대로 놔둘 경우  많은 가맹점주들이 언제든지 갑질 피해를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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