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보험사, 8일부터 고객에게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 지급 가능

금감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기기 연계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기대..과도한 판촉경쟁 가능성도 있어

 

【 청년일보 】 오는 8일부터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건강관리기기 활용과 연계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 제공 허용을 골자로 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올해 7월 금융위·금감원·복지부는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을 위해 부수업무 허용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제공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사의 건강정보 수집·활용범위 명확화 등이며, 그 후속조치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완료한 것이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보험사가 고객이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했을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보험 가입 때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기기는 보험 가입 때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고객이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의 건강보험 가입시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의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고객 판촉 용도로 지급돼 보험 모집 질서를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을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내용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