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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

생·손보협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지정時 보험사 거부 어려워져

 

【 청년일보 】 내년 1월부터 보험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보다 쉽게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6일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절차 및 요건 등을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6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6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무자격자, 보험사기 연루자 등을 선임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는 다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의 통계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별도의 동의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규정했다.

 

생·손보업계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 건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생·손보협회 측은 “보험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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